강남구 "총회 강행시 감염법으로 조치"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강남구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총회를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비대위원회도 총회를 미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총회가 개최되더라도 조합 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시공사 선정총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이를 불허해 총회를 개최할 경우 감염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당초 한남3구역 조합은 코엑스의 2개 대형 홀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남구청이 이를 불허하자 이보다 규모가 작은 전시관A로 총회 장소를 변경했다. 이날 총회에는 적어도 2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은 행정명령을 어기면서 조합이 무리하게 총회를 강행하는 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코엑스 내 장소를 바꾸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조합장 A씨가 다음 달 초 도시정비법 등에 관한 판결이 예정돼 있어 총회를 무리하게 개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남3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다음 달 초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등 위반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총회를 열려고 한다"며 "용산구는 이태원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총회를 미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38만6395.5㎡)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 공사비가 1조8881억원, 총사업비는 약 7조원에 달한다.
당초 지난해 10월 시공사 입찰을 시작했지만 수주전 과열 논란으로 무효화됐다. 시공사 수주전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