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강원도 내 전 교육장 부인이 지인과 친인척을 상대로 98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06.19 grsoon815@newspim.com |
춘천지방법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후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98억원을 챙긴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십명의 피해자들은 A씨의 남편이 고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믿고 돈을 맡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A씨에게 맡긴 돈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6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받은 돈을 주식에 몽땅 투자했으나 손실이 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남편인 전 춘천교육장은 현재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하거나 사직 또는 명예퇴직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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