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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대북전단 살포 저지, '표현의 자유' 훼손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5:32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5:32

권태준 "탈북민들, 사회 일원 된 이상 그에 맞게 행동해야"
선병주 "정부 '대북전단 저지법' 제정 추진, 소급입법 아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것을 두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헌이 아니다"는 법조인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지 않다가 북한의 대남 담화 이후 갑자기 단속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내 일부 탈북민단체는 오는 25일께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악화일로를 걷는 남북관계에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에서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통일전략포럼이 진행되고 있다.2020.06.18 noh@newspim.com

◆ 권태준 "탈북민 사상의 자유, 존중…단 사회 일원 된 이상 일원으로 행동해야"

권태준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18일 오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에서 열린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 통일전략포럼에서 "일부 탈북자들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하는 동기 자체는 '사상의 자유' 차원에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사회공동체 일원이 된 이상 그 일원으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들의 사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되기 어렵다"며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해 다른 분야와 달리 특별하게 현행 법제도가 접근할 수 없는 성역처럼 다뤄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 선병주 "정부 '대북전단 살포 저지' 입법 추진 소급입법 아냐"

선병주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는 소급입법이 아니다"며 "장래의 법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선 변호사는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해서는 "탈북단체 전단이 과연 헌법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표현물(음란성,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합헌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북전단 살포시 문제될 수 있는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추후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개발, 이용하기 위한 입법시 금지조항의 하나로 포함해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 발표 이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쌀페트병 살포 단체인 큰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돌입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남북 간 통신선 차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에도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등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대북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대북전단 문제는 더 이상 묵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크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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