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오는 22일부터 위해(危害) 우려 있는 유통·판매 의약품 및 화장품을 수거해 품질안정검사 실시하는 등 안전한 소비 유통 환경 조성에 나선다.
강원도청 [뉴스핌DB] |
19일 도에 따르면 약국에서 많이 유통·판매되고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강원도약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기타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 피부크림제, 피부약제 등 10개 의약품을 선정했다.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판매업체 및 기타 판매점 등에서 헤나 염모제 제품 및 천연 원료, 점토 함유 화장품 총 62건을 수거 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수거 된 의약품 및 화장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통보해 신속한 회수·폐기하는 등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도와 강원도약사회가 안전한 소비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정한 10개 의약품은 멘자펜정, 우먼타이레놀정, 신텍스사칠탕엑스, 한신반하후과립(사칠탕), 반후순정산(반하후박탕), 트라보코트크림, 쎌렉스킨지크림, 풀케어네일라카, 베루말액, 카네스텐산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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