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핌]이순철 기자= 강원도 내 한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사소한 시비 끝에 머리를 다치게 해 숨지게 한 A(24) 씨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낸 항소가 기각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06.18 grsoon815@newspim.com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 형이 무겁다고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0시 45분쯤 도내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인 B(80) 씨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화가 난 나머지 B씨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폭력을 가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도 하지 않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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