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 4·15 총선 기간에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심사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이태우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진연 회원 유모씨(36)와 강모씨(23)를 대상으로 구속적부심 사를 한 뒤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유씨와 대진연 회원 19명은 유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을 유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유씨 등은 오 후보가 올해 명절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금품을 준 것이 문제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지난 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유씨 등은 16일 구속 적법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심사를 요청했다.
wideopenpe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