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미래통합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17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제출 요구권을 법에 명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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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북구)[사진=김정재의원실] 2020.06.17 nulcheon@newspim.com |
현행 국회법 등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만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개별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개별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는 법률에 근거조항이 없어 행정부가 이를 거절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김 의원은 이같은 폐단을 해소키 위해 '개별 의원이 행정부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 기간 연장의 경우, 반드시 의원에게 사유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확보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포항시 등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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