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7일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 대상시설은 일반음식점 1311개소와 휴게음식점 240개소, 숙박업 93개소, 농어촌민박 348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총 1992개소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영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영업전·후 주기적 환기와 소독 및 청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 종사 금지 등 감염병예방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06.16 onemoregive@newspim.com |
삼척시는 오는 30일까지 계도점검에 이어 7월부터는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또 가까운 공공기관, 관광시설 등을 발열체크센터로 지정 운영한다.
주요거점 택시승강장에 희망일자리사업 소독인력을 배치해 택시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택시내부에 기사 발열체크 점검표를 비치하는 등 안전한 삼척 클린택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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