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속인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종업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모 유흥업소 종업원 A(36)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강남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3월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새벽 4시까지 관내 유흥업소에서 일했지만 '집에서 지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는 A씨의 거짓말로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고 판단, 지난달 초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역학조사에서 A씨가 동선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일부 누락한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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