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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주담대로 집 사면 '6개월'내 전입 의무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0:10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3억 집사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처분과 전입의무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해 집값이 요동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다. 법인 등을 통한 우회 투기를 막기 위해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세율 역시 인상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담대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처분 및 전입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현행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은 경우에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 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만 한다.

정책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전입의무를 강화했다. 그간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의 경우 전입의무를 부과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고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보증대출 이용 제한도 강화한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우회 투기수요도 차단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은 대폭 인상한다.

특히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개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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