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 고려한 지원 필요시 모의 계산 지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처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나만의 예우'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공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정부 지원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보훈 관련 서비스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제공=행정안전부 2020.06.17 wideopenpen@gmail.com |
'나만의 예우' 시스템에서는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 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생활지원 등 46종의 서비스와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각종 요금 감면ㆍ수수료 면제 등 타 법에 의해 지원되는 37종의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가보훈처의 내부 시스템과 연계해 본인 인증을 통해 지원 받는 서비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망 등으로 인해 유족이 변경된 경우, 상이등급이 달라진 경우, 가구소득 변경 등으로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24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나만의 예우'시스템에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기, 난방, 가스, 이동통신 등 공공요금 4종의 감면 신청 및 결과를 안내하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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