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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사전 차단에 총력…24시간 대응체제 운영"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5:01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5:01

"남북관계 상황 엄중하게 인식…북한 동향 예의주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6일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물품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서 "살포 행위는 남북합의를 위배하고,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접경지역에 피해를 초래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어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간 협조를 통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지난 5일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법의 목적 등에 맞게 남북 간 긴장 조성, 접경지역 피해행위 차단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 발표 이후 연일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남북 간 '24시간, 365일' 상시 소통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와 9·19 남북군사분야합의 폐기, 더 나아가 무력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첫 조치로 청와대와 노동당 청사 간 핫라인(직통전화) 등 남북 간 통신선을 전면 차단했다. 16일에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를 내세워 비무장지대 요새화, 대남전단(삐라) 살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대북전단이 남북 간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조치로 판단,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11일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 일부 탈북민 단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예상되는 모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변함없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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