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가 오는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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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국유림관리소가 오는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사진=울진국유림관리소] 2020.06.16 nulcheon@newspim.com |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키 위한 것으로 지역기동단속반(공무원3명, 일반인 15명) 운영을 통해 불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와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휴가철 계곡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자릿세 및 노점행위를 하는 상업 시설 등이 많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해 깨끗한 산림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국민들이 적극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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