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 무임승차' 법 개정이 해결책?..."협상테이블에 앉혀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논란의 '망사용료'...넷플릭스가 낼까?
시행령이 관건...실효성 두곤 '갑론을박'
넷플릭스 무임승차 막을까 vs 국내CP 발목잡을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소위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통령령 제정 단계로 접어들면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지 정보기술(IT)업계가 숨 죽여 지켜보고 있다.

연내 결정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넷플릭스, 유튜브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에까지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 등이 포함된 전담연구반을 구성하고 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CP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할지 여부는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이 결정하게 된다. 앞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를 언급했을 뿐 CP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ISP 운명 가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연내 윤곽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법에 따르면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2월 10일까지 확정된다. 지난달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전담연구반을 꾸리겠다고 했다.

인터넷 업계는 시행령의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송출접속용량을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친다면 넷플릭스 등 CP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는 없지만, 이를 넘어 이용자에게 데이터가 배달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망 중립성 위반사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와 함께 글로벌 OTT 서비스의 양대 축으로 여겨지는 월트디즈니의 OTT 서비스 '디즈니+'도 내년께 국내에서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SK브로드밴드를 위시한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은 '넷플릭스 무임승차규제법'을 망 투자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시행령이 '망 사용료' 명시해도 실효성 있을까?

[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가 25일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문화혁신포럼' 행사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 photo@newspim.com

다만 시행령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들이 실제로 이를 지불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에는 해외 CP들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를 제재할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 대신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지만 대리인 지정 제도만으로 해외 CP에 망 품질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박 교수는 "로펌이 대리인을 맡게 될 텐데 법적 대리인이 생긴다고 해도 외국 회사에 대해 법적 집행령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이 때문에 결국 지금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들의 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OTT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크기로 성장하고 있어 해외 CP들도 막무가내로 나서진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들에 한국 시장은 크기나 상징성 차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곳"이라며 "일단 해외 CP들을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