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도가 보조금 예산을 세부내용 없이 편성하고 이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1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0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6일까지 충북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보조금 부정집행 사례로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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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사진=박상연 기자] 2020.05.07 syp2035@newspim.com |
감사결과 도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일부 지방 보조금을 세부내용 없이 매년 편성하고 공모 절차 없이 보조금 사업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조금 평가 및 지방재정 시스템 등록 등 사후 관리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대상이 아닌 사업에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이처럼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예산은 2017년 6억2000만원, 2018년 6억8800만원, 지난해 6억원, 올해 5억9000만원에 이른다.
도는 전국규모 행사 추진 등 예측 불가능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세부내용 없이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없이 사업부서나 단체의 요구 등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집행 금액을 결정해 매년 1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도 적발됐다.
실제로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없는데도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거나 심의 자체를 누락한 경우도 드러났다.
도는 보조금 사업의 사후관리에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지원된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단 한 번도 이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지원했다가 적박됐다.
이에 정부합동감사반은 향후 보조금 예산 편성시 심의를 받고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도에 대해 기관 경고조치 했다.
아울러 이미 편성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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