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9살 초등학생 딸의 학대 혐의를 부인해오던 계부 A(35) 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3일 오전 10시55분께 경찰에 체포되어 창녕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2층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날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여 인 채 경찰서에 도착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별관 조사실로 들어갔다.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9살 여야 계부 A씨가 창녕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고 있다.2020.06.13 news2349@newspim.com |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물품을 토대로 A씨에게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하자 지난 4일 1차 소환조사 때와는 달리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8시30분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A씨는 밀양에 있는 유치장에 입감됐다.
앞서 경찰이 지난 10일 오후 4시20분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B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해 임시 보호 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어 이를 집행하기 위해 B양의 집을 방문했다.
B양의 동생은 계부와 친모에서 태어난 6세, 5세, 100일 되지 않는 갓난아이 등 3명이다. 경찰이 보호명령을 집행하려 하자 친모는 벽에 머리를 박거나 쮜어 뜯는가 하면 계부는 혀를 깨물고 4층 거주지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이에 따라 당초 11일 계부(2차)와 친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이들이 자해 및 타인 공격 등의 우려가 있고 급박성이 있어 병원에 응급입원하도록 조치했다.
응급입원 제도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다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만으로 72시간 범위 내에서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다.
경찰은 14일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한 B양은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가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쇠막대기로 온몸과 종아리에 멍이 들 만큼 맞는가 하면 베란다에 쇠사슬로 묶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많은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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