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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정오 큰샘 대표 "정부, 쌀페트병 살포 자제 요청 없었다…수사할 테면 해보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19:56

통일부 "쌀페트병, 불법 반출품·폐기물 투척 위반…수사 의뢰"
박 대표 "5년 전부터 쌀페트병 살포했는데 왜 지금 문제 삼나"
"통일부, 어떠한 대화 시도나 살포 자제해달라는 요청 없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2곳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행위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어떠한 단체도 대북전단 또는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페트병 살포 단체인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이날 기자에게 "통일부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서 어떠한 대화 시도 또는 살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유관부처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향후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통일부는 대북식량 지원에 있어 '여론 수렴' 절차가 필수적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련절차를 생략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 발표 이후 일주일도 안돼 '대북전단 강력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큰샘'의 대북 살포용 쌀페트병. [사진 제공=큰샘]

박 대표는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러는지, 잘못했으면 (페트병 살포를 시작한) 5년 전부터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통일부가 관련 대화를 요청했는가'라는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표는 통일부가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고소·고발도 그렇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하면) 알아보라고 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5년간 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구충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인 점을 감안해 방역마스크도 넣었다.

박 대표는 "한통에 500원인 구충제를 2알씩 빼내 '회충약'이라고 쓰고 페트병에 넣어서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며 "최근에는 마스크도 함께 보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 때가 맞으면 오는 21일 전후 108번째 페트병 살포를 계획하고 있다. 박 대표는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 즉 조석 간만의 차가 적절한 시기가) 한 달에 두 번씩 기회가 온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큰샘에 적용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항은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와 관련돼 있다. 통일부는 그간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오지 않다가 이번에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면서 페트병 살포를 '미승인 반출'이라고 결론 지었다.

통일부는 유권해석의 배경으로 ▲4·27 판문점 선언 이행 ▲2016년 대법원 판례 ▲USB·달러 등 전달 물품이 다양해진 점 ▲드론 등 전달방식 변화 ▲코로나19 국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 등을 꼽았다.

정부는 쌀페트병 살포 행위에 다른 법도 적용했다. 이른바 '공유수면법' 5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예컨대 공유수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의 금지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해안으로 돌아와 폐기물로 쌓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박 대표는 양강도 혜산 출신으로 1999년 가족과 함께 탈북했다. 그는 이번에 함께 법인 허가 취소 등의 정부 조치를 받게 될 대북전단 살포 단체 자유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친동생이다.

박상학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정오 대표는 "기자들의 전화가 너무 많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전화기를 꺼놓고 있다"고 전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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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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