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 재소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검찰이 송병기(58) 울산광역시 전 부시장을 5개월 만에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송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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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1 mironj19@newspim.com |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하명수사를 요청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공병원 유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기 위해 2017년 10월 장 위원에게 산재 모(母) 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