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1%…"전날 술마셔" 진술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다.
1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분쯤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부춘초등학교 2학년 A(7) 군이 B(60) 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6.11 rai@newspim.com |
A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응급처지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편도 1차로 횡단보도에서 났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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