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 가능한가? 사기 입증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후원금 모집 배경에 거짓 의도 입증이 관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부실 회계 및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후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4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도 조만간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민사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원금 환불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후원금을 돌려받으려면 후원금 모집 배경에 거짓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대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관리 부실과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5 mironj19@newspim.com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 측 소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1일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이라면 생전에 위안부 피해자의 노후와 복지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개인 재산이나 법인 재산을 늘리는데 사용되서는 안 된다"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기망행위고 불법행위인 것"이라고 말했다.

기망행위가 입증될 경우 원칙적으로 후원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 설명이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원금 지불이 모집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 등이 증명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후원금은 환불될 수 있다. 결국 정의연이 거짓 의도로 후원금을 모금한 게 입증되면 민법상 사기로 인해 후원금을 낸 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기부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쓰겠다는 모집 목적과 달리 기부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며 "법률적 사기 입증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은 변호사는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기부금을 돌려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정의연 측이 민·형사상 소송에 연루돼있어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제기된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도 지연되고 있다.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을 자처한 윤씨는 자신이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후 윤씨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후원금을 걷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1023만1042원의 후원금을 냈던 439명은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외에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윤씨는 캐나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반해 후원자들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선도 있다.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후원자 측이 증명하기 쉽지 않아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부 구성원의 비리가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 등 인과 관계를 입증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기부금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