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오는 29일부터 24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영시청 전경 [사진=통영시] 2020.06.11 lkk02@newspim.com |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 출입구로부터 인접한 교차로까지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행정예고 후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 주민 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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