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121명 중 93명 가입...85%대로 늘어날 듯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경찰서(서장 손부식)는 11일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직장협의회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위한 구성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을 가진 울진경찰서는 오는 25일 직장협의회 설립총회를 갖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본격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손부식 울진경찰서장과 간부 경찰관, 직장협의회준비위원회가 11일, 직장협의회 현판식을 갖고 있다.[사진=울진경찰서] 2020.06.11 nulcheon@newspim.com |
앞서 울진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직장협의회준비위원회(위원장 심재황 경위, 준비위)를 구성, 출범을 서둘러 왔다.
이윤하 준비위 사무국장은 "오는 15~16일 이틀간 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25일 설립총회에서 초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 집행부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직장협의회는 경감 이하 경찰관이 가입 대상이다.
다만 경감 이하 대상자 중 지휘감독관으로 분류된 인원과, 인사, 예산담당자, 기밀업무 수행자 등은 제외된다.
울진경찰서의 경우 가입대상은 121명으로 이날 현재 93명이 가입해 전체 대상자의 77%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울진경찰서는 전체 경찰관의 약 85%가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장협의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 일선 경찰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역할은 물론 경찰관들의 권익 강화로 대민서비스 향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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