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는 11일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큰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해 이날부터 별도의 조치가 있을때까지 집합제한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2020.06.11 hjk01@newspim.com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와 군·구는 지역 내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방역지침 위반 사업장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확진환자 발생시에는 재정 투입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인천지역 사회에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하게 됐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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