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노인을 둔기로 때린 50대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6.10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52)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 B(84) 씨를 둔기로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전치 2주 상해를 당했다. B씨가 이 요양원 대표이자 A씨의 남편인 C씨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춘순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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