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방글라데시인들의 불법입국과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방글라데시 출신 유학생이 구속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방글라데시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방글라데시인 12명의 불법 입국과 허위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중국 소재 대학에 어학연수생으로 등록한 뒤 관광차 단기 방문하는 것처럼 비자 서류를 꾸몄다. 이후 불법 입국에 성공한 자국인들에게는 '방글라데시 여당 측으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난민 사유서를 만들어줬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입국해 국내 모 대학 석사과정에 재학중으로, 그는 대가금으로 1인당 80만타카(한화 1100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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