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선장은 인센티브 제공 검토
노사정TF 만들어 임금 현실화 추진
인니·베트남·필리핀과 송출료 조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국내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인권침해 행위가 적발된 어선의 관계자는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고, 원양어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을 현실화할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기로 했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작업 강도로 대부분의 내국인 선원들은 국내 어선 승선을 기피하면서 어선원 중 외국인 비중이 2014년 14.8%, 2016년 16.3%, 2018년 17.2%로 계속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송출비용 과다, 열악한 근로조건 및 숙박시설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한 항구에 정박해있는 어선들.[사진=뉴스핌 DB] 2020.05.17. onjunge02@newspim.com |
이에 해수부는 근무여건 개선 등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해소하여 국격에 걸맞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요 송출국과의 협력 강화 및 수협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 외국인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 강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민-관 공동 실태조사 등을 통한 인권보호 ▲외국인 선원의 숙소·식수·급식기준 등 마련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외국인 선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한국어, 근로고충 교육 등 교육체계 개편 등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먼저 해수부는 주요 송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선원 송출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인 선원들이 지적하는 과도한 송출비는 주로 현지 업체를 통해 송출 선원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급행료 등 비공식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발생한다. 따라서 해외 법인인 송출업체를 국내에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송출국 정부와 (가칭)선원교류 MOU를 체결해 단기적으로 현지 송출업체에 대한 현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지 정부나 공공기관 주관으로 외국인선원 인력풀을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선원에 대해 제기되는 인권문제도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권단체와 공동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외국인선원 실태점검도 확대(연 1회 → 연 2회)해 관련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분야 관계자를 옴부즈만으로 지정, 외국인 어선원의 일상생활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행위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박에는 외국인 선원 배정을 제한하고, 관계자는 해기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받도록 한다. 외국인선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준 모범선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외국인 선원들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도 개선한다. 현재 20톤(t) 미만 어선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에 숙소기준이 있으나 그 외 어선은 관련 기준이 없어 선주 성향에 따라 시설수준의 차이가 컸다. 따라서 20t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도 외국인선원 숙소기준을 마련하고, 공동기숙사 지원사업 등 선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발굴한다.
또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 국제운수노동조합(ITF)에서 정한 국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TF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임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 노동협약(C.188)의 국내 비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외국인 선원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며 국내 수산업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노조, 선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외국인 선원들이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