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책임지는 사람 없다"...대구시 행정난맥 '비난'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역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구시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인원만도 3800여명에 이르고 규모는 25억원에 달한다.
대구시는 8일 "공무원 1800여명, 사립학교 교직원 1500여명, 경찰·군인 등 300여명, 공사·공단 또는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200여명 등이 긴급생계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환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논란이 일고 있는 긴급생계자금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시가 대구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6.08 nulcheon@newspim.com |
당시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지급한 긴급생계자금 관련, 대구 거주 중위소득 100%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수급자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 중 일부가 이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도 지급 과정에서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건강보험료만을 지원 기준으로 삼아 검증에 허점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며 "개인정보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공무원 등에 대해선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명단을 토대로 사후 검증을 거쳐 부정 수급자를 걸러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3800여명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25억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구시의 행정 난맥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관련 기준, 검증, 지원방식 등에 대한 혼선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시만단체는 "대구시의 기준에 따라 신청을 받아 검증 후 지급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모든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고 지적하고 "분명한 환수방법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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