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자정 능력 없는 조직이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다. 국민 신뢰도 최하위인 국회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 국회가 자정 능력도 없다. 자정 역할을 담당할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없기 때문이다.
1991년 5월 이래 상설 상임위원회였던 윤리특위가 27년만인 2018년 6월 비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됐다. 그 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한차례 연장된 후 종료됐다. 그러니까 2019년 6월 이후에는 윤리특위가 아예 없어진 셈이다.
조승민 교수 |
우리 국회에도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있다. 느슨하고 형식적이며 선언적 내용이지만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를 어겨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징계안을 제출할 데도 없다. 설혹 접수하더라도 방치되는 것이다. 이러려고 애초에 여야가 비상설화를 합의한 것일까?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 출발이 썩 상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당선자는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공천받은 당에서 제명을 당했다. 임기 개시 전날, 땀까지 흘리며 자신의 비리 의혹을 소명한 당선자도 있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심란한 국민의 심기는 그저 불편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자정 능력 없는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밥그릇 싸움에서도 윤리특위 문제는 저 끄트머리 어딘가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듯하다. 어쩌면, 별로 다루고 싶지 않다는 점에서 여야의 이해가 일치하는 주제일지도 모르겠다.
당으로부터 제명 당한 당선자도, 비리의혹이 제기된 당선자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의원직은 유지된
다. 그런데 임기가 시작됐으니, 이들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제 국회의 문제가 되었다. 당의 부실 검증 논란 등 당내 문제로 치부되던 때와는 차원이 달라진 것이다.
임기 시작과 함께, 의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보좌진을 채용하고, 세비를 받고, 의원실을 운영한다. 한 명의 국회의원에게 4년 임기 동안 자그마치 34억원이 넘는 세금이 쓰인다고 한다.(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들의 권한 또한 막강하다. 500조원이 넘는 예산(2020년 예산 기준) 심의권과 입법권이 대표적인 권한이다.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에 대한 야당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국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처럼 들린다.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못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만 쳐다보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하기야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다.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자정능력이 없다고 인정해서 그럴까? 여야는 걸핏하면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 국회에서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검찰로, 법원으로 들고 간다.
동물국회의 재현이라고 평가받은 패스트트랙 몸싸움이 대표적이다. 여야 의원 간 대규모 고소, 고발에 더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다. '정치의 사법화'라는 그럴듯한 표현은, 쉽게 말해 국회가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는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는 기관이 국회다. 국정감사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자신들이 고소, 고발한 사건 관련 질의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 된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은 언감생심이다.
수사 결과 발표나 판결 후에는 또 한차례 소동이 일어난다. 결과가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둥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는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온갖 비난을 퍼부어댄다.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 고발해서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대 국회를 마치며 한 말이다.
이 바램이, 여야가 담합해서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국회가 강력한 자정 능력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는 촉구일 것이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대 여·야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여지없이 나타날까 우려된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임위 배분에서는 격렬한 밥그릇싸움을 하지만, 여야 모두에게 불편한 자정시스템 마련은 적당히 넘어가는 합의(?)의 정신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말이다.
국회는 윤리특위의 상설화와 실효적 운영방안을 포함한 강력한 자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바라기는, 이를 위한 의지와 구체적 방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구성 협상 결과에 포함되었으면 한다. 코로나19에 지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아래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영위하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현)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 고려대 평화연구소 수석연구원 △고려대 경제학과, 정치학 박사(숭실대: 이익집단정치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