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늙고 병든 반려견을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생매장한 6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부산 북부경찰서는 부부인 A(60) 씨와 B(60·여)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5월26일 오후 11시께 부산 북구 구포동 힐링교 옆 화단에 구덩이를 파고 12년간 키워오던 반려견을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부산 북구청은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후 CCTV 등을 분석해 이들 부부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A씨 부부는 늙고 병든 반려견을 치료할 돈이 없어 생매장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반려견은 소방에 의해 구조된 뒤 치료를 받다가 폐사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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