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역 사업가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 사업가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지역 사업가가 나눴던 대화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과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을 알선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설령 지역 사업가가 알선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알선 의사를 가지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 적용된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104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 사업가 A씨 사무실에서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구청장은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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