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에 나섰다.
5일 한은은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호 협력 하에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
한은은 아울러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외에도 '동일업무 동일리스크 동일규제' 원칙 하에 리스크 관리능력을 중시한 참가요건을 마련했다. 한은이 제시한 참가요건에는 ▲한은 당좌예금계좌 개설 ▲한은 금융망 가입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자료제출 포함) 가능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 등이 있다.
5월말 기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은 총 61개다. 은행은 한은 금융망에 개설된 자신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직접 수행 가능하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서민금융기관중앙회이나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비은행기관은 차액결제 대행계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한은은 "개방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가제도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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