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록제' 시행을 위해 7월 24일까지 회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청] 2019.12.06. |
특별교통수단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군은 이번 이용회원 등록제 실시를 통해 교통약자에게 우선 배차해 이동권 보장 및 배차 대기 시간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록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이며, 등록심사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련서류를 지참 후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변경되면서 이번 시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올해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는 회원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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