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도 넘은 민주당의 비민주적 행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21대 국회에서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당 운영은 물론 국회 운영을 놓고도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집권여당이 맞느냐는 의구심이 든다. 당내로는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 표를 던진 것이 '당론 위배 행위'로 간주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민주당은 또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오는 5일 국회를 단독 개원하겠다는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사무처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통합당이 불참하더라도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등 국회 운영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금 전 의원은 당의 징계조치에 불복해 지난 2일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국회법상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이 조항은 김대중 정부 때 신설된 규정으로 자율적 의사에 따른 표결이 가능하도록 도입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정당이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만약 그렇다면 (작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표결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기권한 분들을 다 징계해야 한다"며 자신에 대한 차별적인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번 징계에 대해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소신 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114조 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더 구체적으로 '소신 투표'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당론에 따르지 않고 투표한 금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가 헌법과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에서도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21대 국회를 오는 5일 개원하겠다고 으름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정립해야 하는데 그 시작은 국회법을 지켜 정시에 개원하는 것"이라며 "아주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며 단독 개원 강행 의사를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정 시한 내 개원은 당연하고, 잘못된 관행이라면 청산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현재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일차적인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전부 갖겠다는 오만한 태도도 그렇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모두를 통합당에 줄수 없다는 비타협적인 태도는 상식적인 협상태도가 아니다. 의석수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과 법사위원장의 제1 야당 배정은 모두 민주당의 전신인 야당의 요구로 관행으로 굳어진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설혹 국회를 법정 시한내 개원하지 못하더라도 협상과 합의를 통한 원 구성이 우선이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나. 여당이 됐다고, 절대 과반을 얻었다고 그동안의 원칙과 관행을 무시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통합당이 "독재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국정운영을 협조한 데 대해 초당적 협력키로 공감한 지 채 1주일도 안지났다. 

일부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징계에 반발하는 금 전 의원에 대해 탈당하라고 비난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도 "당론과 맞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거들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 국민정서에 반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응원은 공당이 맞나 싶을 정도다. 당 지도부가 윤 의원 지지의사를 밝힌 이후 윤 의원의 비리를 폭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일부 지지자들의 비난은 인격살인 수준에 까지 이르고 있다. 모두 민주당 지도부의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 때문이다. 거대 여당의 독선과 아집이 우려스럽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