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결탁 정황 발견되지 않아...고인 명예훼손하고 국민에게 상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작가 이모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김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결탁했다고 볼만한 어떤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에 거주한지 10년이 넘었고 그 기간동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접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고의적으로 이를 외면하고 본인이 들었다는 얘기만으로만 책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본인이 들었던 얘기에만 집착하고 많은 보편적인 자료를 외면한 채 고인인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상처를 입혔다"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사회적 평가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시기"라며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피해자에 대한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게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이씨는 "내 주장엔 변함이 없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17년 출간한 저서 '보랏빛 호수'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에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고 제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북한군이 도왔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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