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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사모펀드' 조국 5촌 조카에 징역 6년 구형…"신종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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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5촌조카에 징역 6년 구형…"권력 활용해 사익 추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권력과 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정경유착의 신종행태"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2시간30여분 가량 이어진 조 씨의 구형 의견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와의 공모관계에서 발생한 '정경유착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정경심으로부터 30억의 거액을 투자 받아 민정수석 배우자로서는 투자할 수 없는 직접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특혜성 수익을 약속했다"며 "정경심이 직접 메모한 바에 따르면 '엑시트(Exit)시 건물 구입 가능성'이란 내용이 있다. 강남 건물이란 거대한 부를 축적할 꿈을 꾸기 시작했음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권력 위세에 호가호위하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권력의 내부자 정경심이 적극적으로 권력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조국-정경심 부부로부터 일부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허위재산신고를 통해 직접 공적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또 "무자본 M&A로 자본시장을 형해화하고 전형적인 기업 사냥 수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법인자금을 자신의 주머니 쌈짓돈처럼 지급하는 등 회사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장사인 WFM 법인 자금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 당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경심 등과 함께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부부 관련 사모펀드 범죄 증거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은폐를 시도하는 등 대통령 등을 통한 국민 주권주의 이념 구현을 왜곡했다"며 "조국이 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내용을 허위로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단 받아야 하고, '이현령비현령', '내로남불식'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연방 판사가 재판권을 통해 행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얘기하게 해 오늘날 미국의 법치주의 확립 계기가 됐다. 이 사건도 최고 권력의 부정부패 범행으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권력 분립의 원리를 구현하고 법치주의 확립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08 mironj19@newspim.com

조 씨 측은 종전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총괄대표 명함이 있지만 명칭에 불과하고 의사 결정 권한과는 무관하다"며 "실소유자라는 주장은 신빙성 없는 일부 증거와 정황에 근거한 과장이자 왜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조 씨도 최후 진술에서 "저는 이 사건 관련자 중 유일하게 구속 수사,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혼자 구속되고 조국 가족이라고 폄훼당하고 실제보다 부풀려진 검찰 진술들을 보면서 한없이 억울하기도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죗값을 피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반성하고 있지만, 조국 가족이라는 점이 아니라 사실 유무를 다퉈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죄에 비해 공소 내용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고 제 책임이 아닌 것도 있다. 염치없지만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을 받으면서 코링크PE의 투자처 2차 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WFM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 및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로부터 13억원, 익성으로부터 10억원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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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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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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