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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안하면 계약해지"…배달앱 요기요 갑질에 공정위 '회초리'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2:00

배달음식점 대상 '최저가보장제' 강요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배달앱은 배달음식점과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요기요는 매출액 기준(26%) 배달앱 2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지난 2017년말 가입 배달음식점 수는 4만118개에 달한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요기요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 CI [사진=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2020.06.02 204mkh@newspim.com

또한 자체적인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전직원으로부터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부 직원들은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음식점을 자체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타배달앱 가격인상 등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144개 음식점 중 87개 음식점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시정조치를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개는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고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배달앱 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측은 "당사는 지난 2016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해당정책을 즉시 중단했다"며 "3년 이상 진행된 조사와 심판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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