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초원 교사 유족 경기도 교육청 상대 손배소 상고 기각
1·2심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제외 차별 아니다"
기간제교사 노조 "사법부 안일한 인식·형식적 접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은 인정받았으나 교육당국에서 지급하는 사망 보험금은 결국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고(故) 김초원 씨 유족이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기억공간 '기억과 빛' 전시관에서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0.04.16 alwaysame@newspim.com |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에서 규정한 특정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김 씨의 경우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사건심판으로 분류돼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씨는 지난 2016년 4월 16일 참사 당시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학생들을 구조하다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김 씨와 또 다른 교사 이지혜 씨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 가입과 그 외 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으나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등에 따라 맞춤형 복지 대상에 기간제 교사를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김 씨 등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씨 등은 참사 당시 숨진 교사들이 받은 최대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김 씨 부친 김성욱 씨는 이에 반발해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교육청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씨는 정규 교원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에 관한 관련 법령 해석이 명백하지 않고 이에 관해 확립된 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 다른 시·도 교육청들이 기간제 교원에 대해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김 씨가 이 사건 기간제 교원 근무 당시 경기도 교육청이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대상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대법도 이같은 원심이 중대한 판단 오류 등 없이 옳다고 보고 사건을 심리 없이 마무리했다.
이번 확정 판결과 관련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사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1·2심 법원 모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 데 이어 대법원까지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고 반발했다.
또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배상책임 법리에만 집중한 안일한 인식과 형식적인 접근으로 문제 많은 판결을 확정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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