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가 1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북구의 올해 개별토지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93% 상승했다.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일부 지역 토지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012 kh10890@newspim.com |
북구 지역 최고지가는 용봉동에 소재한 토지(지목: 대지)로 지난해보다 27만원이 오른 ㎡당 567만원이다. 최저지가는 화암동에 소재한 토지(지목: 임야)로 ㎡당 900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총 8만 6200필지(사유지 6만 9510필지, 국・공유지 1만 6690)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을 들은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체 공시대상 개별토지 8만 6200필지 중 전년대비 상승필지는 8만 3452필지(96.8%), 하락필지는 1628필지(1.9%), 나머지 1120필지(1.3%)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필지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 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검증을 거쳐 7월말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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