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를 작년 8월 제정·공포하여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제시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6.01 lbs0964@newspim.com |
이에 따라 김제시는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신혼부부 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19년 12월부터 '20년 5월까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금액으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접수는 6월 1일 부터 12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적격대상자에게는 이달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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