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도중 임세원 교수 살해
1·2심 징역 25년…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진료 도중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가 지난해 1월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진료실에서 자신을 상담 중이던 임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우울증)를 앓아 입원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머리의 소형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렀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박 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2심도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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