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표이사 해임되자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영필 전 공영홈쇼핑 대표가 중도해임이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보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이 전 대표가 공영홈쇼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앞서 이 전 대표는 공영홈쇼핑 초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임기 만료를 1년 6개월 가량을 앞둔 지난 2017년 12월 중도해임됐다. 당시 공영홈쇼핑 측은 주주총회에서 대표 해임안이 가결됐다면서도 해임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이 전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홈쇼핑 공급업체 주식을 매입,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2018년 2월 해임이 정당하지 않았다며 공영홈쇼핑을 상대로 4억원대의 임원 보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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