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는 다음달 30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통영해경 전경 [사진=통영해경] 2020.05.28 lkk02@newspim.com |
이번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착취, 승선 실습생과 선원 대상 갑질 및 성희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해양 종사자가 인권침해 사항을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지난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4건에 5명을 검거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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