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 성동구 어린이집서 도끼 휘둘러 3명 중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어린이집 교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8)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 및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또 한 씨 측이 신청한 보석 석방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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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도 "1심 형보다 더 올릴 것까지는 없다고 판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 측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 씨는 2019년 6월 13일 서울 성동구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보호자 등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자신의 형이 소송비용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형이 있는 교회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회는 해당 어린이집과 붙어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고, 1심 재판부는 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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