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3차)을 오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 |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청] 2019.12.06. |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사업장이며 대상으로 선정 시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설치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1개 사업장에 1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전 방지시설 설치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지원사업장이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함안군청 환경과 환경지도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