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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파장] 이슈진단② 중국 VS 홍콩 팽팽한 대립, 주요 쟁점별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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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안법 제정은 내정, 외부 간섭 거부'
홍콩 전문가, 보안법 위헌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을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한 반면, 반대 측에선 일국양제 (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홍콩 보안법'은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으로, 당장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보안법 제정으로 탄압 대상이 될 것이 유력시된다. 일각에선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시 중국이 보장했던 '일국양제 시스템'은 사실상 종료됐다는 관측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무역·투자 등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갈등의 진폭은 커지는 양상이다.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각국의 상반된 입장과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 보안법 '필요성', 중국 "국가안보 수호" 홍콩 "일국양제 파괴" 

 '홍콩 보안법' 초안 전문을 보면 이 법안 수립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안전의 수호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발생하는 민주화 관련 각종 시위가 중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간주, 이러한 행위를 저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안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홍콩 사회와 법조계는 '홍콩 보안법'이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에 대한 사법 통치력을 강화하고,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2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일방적인 보안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 민주적 제도,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장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비판을 중국 내정 간섭으로 단정했다. 그는 24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6월 홍콩의 송환법 반대 사위 이후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의 폭력 수위가 올라가고 있고,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간섭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국가 안보와 홍콩의 번영 및 일국양제 제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은 그러면서 국가 안보법 제정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고, 홍콩 기본법 23조가 부여한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입법 권한에 의거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보안법에 따른 우려에 대해선 왕이 부장은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소수 계층을 겨냥한 것으로 홍콩이 누린 고도의 자치제도 및 홍콩 주민의 자유와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안법 '적법성', 중국 "기본법 23조 근거" 홍콩 "기본법 위배"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5.25 mj72284@newspim.com

홍콩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위원인 한정(韓正) 부총리는 지난 23일 홍콩 정협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홍콩 기본법 23조에 의거해 중앙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수 있고, 국가 보안법 공백에 따른 법적 허점을 메우기 위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보안 관련 법률을 마련한 상태로 홍콩도 보안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홍콩 보안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콩의 정협 위원은 "보안법 초안에 따르면, 홍콩에 중앙 정부의 국가 안보 관련 기관이 홍콩에 설립될 수 있고,다만 홍콩의 사법 기관과 어떻게 업무를 배분할 지는 미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천원민(陳文敏) 홍콩대 법대 교수는 전인대의 보안법 제정 과정이 홍콩 기본법에 상충된 위헌 가능성을 제시했다.

천 교수는 '기본법 23조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관련된 법안은 홍콩이 독자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라며 이는 홍콩 특별행정구의 입법 전통과 절차를 준수하는 동시에 안보가 가진 민감성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가 입법이 가능하다면, 홍콩의 독립적인 입법 기관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반문했다.

국가 안보 기관의 홍콩 설립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천 교수는 홍콩의 설치된 국가 안보기관이 조사·체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는 데다 홍콩 기본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보안법 '보편성', 중국 "다른 나라도 있어" 홍콩 "공산당 남용 우려"

중국 당국은 미국, 일본,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들이 이미 국가 안보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홍콩 보안법 도입의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홍콩 전문가들은 홍콩 및 해외 보안법간 세부적인 내용 및 입법 취지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홍콩의 시사 평론가 사이몬 라우(劉細良·Simon Lau)는 우선 법률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기준으로 법률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엄격한 보안법을 가진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에선 보안법이 야당을 탄압하는 데 쓰여 정권 연장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법률의 '정치 도구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법률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사이몬 라우는 보안법이 시행 중인 미국과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에선 삼권 분립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꼽았다. 즉 이들 국가에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입법부가 법률을 검토·제정한 후 별도의 사법 기관이 법률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의 입법 과정은 삼권 분리 체계가 부재한 사실상 독재 체제인데다 향후 시행과정에서도 법률 적용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또 싱가포르의 사례도 홍콩 보안법 제정의 시급성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의 보안법은 말레이 연맹에서 독립 후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외부 세력 위협에 직면해 국내 반대파를 억누르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이와 함께 그는 싱가포르 보안법이 건국 초창기 국가 전복을 노리는 공산당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에 홍콩의 보안법 제정 취지와 상반된다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홍콩 변호사 협회도 홍콩 내에 설치될 국가 안보 기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협회는 '해당 기관의 집행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중앙 정부 기관이 홍콩특별행정부 사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본법 22조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조약과의 충돌 가능성도 언급됐다. 변호사 협회는 '보안법 제정은 홍콩이 가입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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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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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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