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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파장] 이슈진단② 중국 VS 홍콩 팽팽한 대립, 주요 쟁점별 입장차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7:04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7:11

중국 '보안법 제정은 내정, 외부 간섭 거부'
홍콩 전문가, 보안법 위헌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을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한 반면, 반대 측에선 일국양제 (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홍콩 보안법'은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으로, 당장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보안법 제정으로 탄압 대상이 될 것이 유력시된다. 일각에선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시 중국이 보장했던 '일국양제 시스템'은 사실상 종료됐다는 관측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무역·투자 등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갈등의 진폭은 커지는 양상이다.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각국의 상반된 입장과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 보안법 '필요성', 중국 "국가안보 수호" 홍콩 "일국양제 파괴" 

 '홍콩 보안법' 초안 전문을 보면 이 법안 수립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안전의 수호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발생하는 민주화 관련 각종 시위가 중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간주, 이러한 행위를 저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안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홍콩 사회와 법조계는 '홍콩 보안법'이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에 대한 사법 통치력을 강화하고,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2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일방적인 보안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 민주적 제도,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장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비판을 중국 내정 간섭으로 단정했다. 그는 24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6월 홍콩의 송환법 반대 사위 이후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의 폭력 수위가 올라가고 있고,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간섭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국가 안보와 홍콩의 번영 및 일국양제 제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은 그러면서 국가 안보법 제정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고, 홍콩 기본법 23조가 부여한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입법 권한에 의거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보안법에 따른 우려에 대해선 왕이 부장은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소수 계층을 겨냥한 것으로 홍콩이 누린 고도의 자치제도 및 홍콩 주민의 자유와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안법 '적법성', 중국 "기본법 23조 근거" 홍콩 "기본법 위배"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5.25 mj72284@newspim.com

홍콩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위원인 한정(韓正) 부총리는 지난 23일 홍콩 정협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홍콩 기본법 23조에 의거해 중앙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수 있고, 국가 보안법 공백에 따른 법적 허점을 메우기 위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보안 관련 법률을 마련한 상태로 홍콩도 보안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홍콩 보안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콩의 정협 위원은 "보안법 초안에 따르면, 홍콩에 중앙 정부의 국가 안보 관련 기관이 홍콩에 설립될 수 있고,다만 홍콩의 사법 기관과 어떻게 업무를 배분할 지는 미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천원민(陳文敏) 홍콩대 법대 교수는 전인대의 보안법 제정 과정이 홍콩 기본법에 상충된 위헌 가능성을 제시했다.

천 교수는 '기본법 23조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관련된 법안은 홍콩이 독자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라며 이는 홍콩 특별행정구의 입법 전통과 절차를 준수하는 동시에 안보가 가진 민감성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가 입법이 가능하다면, 홍콩의 독립적인 입법 기관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반문했다.

국가 안보 기관의 홍콩 설립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천 교수는 홍콩의 설치된 국가 안보기관이 조사·체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는 데다 홍콩 기본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보안법 '보편성', 중국 "다른 나라도 있어" 홍콩 "공산당 남용 우려"

중국 당국은 미국, 일본,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들이 이미 국가 안보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홍콩 보안법 도입의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홍콩 전문가들은 홍콩 및 해외 보안법간 세부적인 내용 및 입법 취지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홍콩의 시사 평론가 사이몬 라우(劉細良·Simon Lau)는 우선 법률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기준으로 법률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엄격한 보안법을 가진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에선 보안법이 야당을 탄압하는 데 쓰여 정권 연장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법률의 '정치 도구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법률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사이몬 라우는 보안법이 시행 중인 미국과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에선 삼권 분립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꼽았다. 즉 이들 국가에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입법부가 법률을 검토·제정한 후 별도의 사법 기관이 법률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의 입법 과정은 삼권 분리 체계가 부재한 사실상 독재 체제인데다 향후 시행과정에서도 법률 적용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또 싱가포르의 사례도 홍콩 보안법 제정의 시급성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의 보안법은 말레이 연맹에서 독립 후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외부 세력 위협에 직면해 국내 반대파를 억누르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이와 함께 그는 싱가포르 보안법이 건국 초창기 국가 전복을 노리는 공산당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에 홍콩의 보안법 제정 취지와 상반된다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홍콩 변호사 협회도 홍콩 내에 설치될 국가 안보 기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협회는 '해당 기관의 집행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중앙 정부 기관이 홍콩특별행정부 사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본법 22조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조약과의 충돌 가능성도 언급됐다. 변호사 협회는 '보안법 제정은 홍콩이 가입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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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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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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