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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파장] 이슈진단② 중국 VS 홍콩 팽팽한 대립, 주요 쟁점별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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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안법 제정은 내정, 외부 간섭 거부'
홍콩 전문가, 보안법 위헌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을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한 반면, 반대 측에선 일국양제 (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홍콩 보안법'은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으로, 당장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보안법 제정으로 탄압 대상이 될 것이 유력시된다. 일각에선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시 중국이 보장했던 '일국양제 시스템'은 사실상 종료됐다는 관측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무역·투자 등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갈등의 진폭은 커지는 양상이다.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각국의 상반된 입장과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 보안법 '필요성', 중국 "국가안보 수호" 홍콩 "일국양제 파괴" 

 '홍콩 보안법' 초안 전문을 보면 이 법안 수립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안전의 수호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발생하는 민주화 관련 각종 시위가 중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간주, 이러한 행위를 저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안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홍콩 사회와 법조계는 '홍콩 보안법'이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에 대한 사법 통치력을 강화하고,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2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일방적인 보안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 민주적 제도,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장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비판을 중국 내정 간섭으로 단정했다. 그는 24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6월 홍콩의 송환법 반대 사위 이후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의 폭력 수위가 올라가고 있고,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간섭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국가 안보와 홍콩의 번영 및 일국양제 제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은 그러면서 국가 안보법 제정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고, 홍콩 기본법 23조가 부여한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입법 권한에 의거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보안법에 따른 우려에 대해선 왕이 부장은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소수 계층을 겨냥한 것으로 홍콩이 누린 고도의 자치제도 및 홍콩 주민의 자유와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안법 '적법성', 중국 "기본법 23조 근거" 홍콩 "기본법 위배"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5.25 mj72284@newspim.com

홍콩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위원인 한정(韓正) 부총리는 지난 23일 홍콩 정협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홍콩 기본법 23조에 의거해 중앙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수 있고, 국가 보안법 공백에 따른 법적 허점을 메우기 위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보안 관련 법률을 마련한 상태로 홍콩도 보안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홍콩 보안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콩의 정협 위원은 "보안법 초안에 따르면, 홍콩에 중앙 정부의 국가 안보 관련 기관이 홍콩에 설립될 수 있고,다만 홍콩의 사법 기관과 어떻게 업무를 배분할 지는 미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천원민(陳文敏) 홍콩대 법대 교수는 전인대의 보안법 제정 과정이 홍콩 기본법에 상충된 위헌 가능성을 제시했다.

천 교수는 '기본법 23조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관련된 법안은 홍콩이 독자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라며 이는 홍콩 특별행정구의 입법 전통과 절차를 준수하는 동시에 안보가 가진 민감성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가 입법이 가능하다면, 홍콩의 독립적인 입법 기관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반문했다.

국가 안보 기관의 홍콩 설립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천 교수는 홍콩의 설치된 국가 안보기관이 조사·체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는 데다 홍콩 기본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보안법 '보편성', 중국 "다른 나라도 있어" 홍콩 "공산당 남용 우려"

중국 당국은 미국, 일본,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들이 이미 국가 안보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홍콩 보안법 도입의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홍콩 전문가들은 홍콩 및 해외 보안법간 세부적인 내용 및 입법 취지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홍콩의 시사 평론가 사이몬 라우(劉細良·Simon Lau)는 우선 법률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기준으로 법률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엄격한 보안법을 가진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에선 보안법이 야당을 탄압하는 데 쓰여 정권 연장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법률의 '정치 도구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법률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사이몬 라우는 보안법이 시행 중인 미국과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에선 삼권 분립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꼽았다. 즉 이들 국가에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입법부가 법률을 검토·제정한 후 별도의 사법 기관이 법률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의 입법 과정은 삼권 분리 체계가 부재한 사실상 독재 체제인데다 향후 시행과정에서도 법률 적용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또 싱가포르의 사례도 홍콩 보안법 제정의 시급성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의 보안법은 말레이 연맹에서 독립 후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외부 세력 위협에 직면해 국내 반대파를 억누르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이와 함께 그는 싱가포르 보안법이 건국 초창기 국가 전복을 노리는 공산당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에 홍콩의 보안법 제정 취지와 상반된다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홍콩 변호사 협회도 홍콩 내에 설치될 국가 안보 기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협회는 '해당 기관의 집행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중앙 정부 기관이 홍콩특별행정부 사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본법 22조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조약과의 충돌 가능성도 언급됐다. 변호사 협회는 '보안법 제정은 홍콩이 가입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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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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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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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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