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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오신환 사보임 위법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5:27

오신환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등 청구
헌재,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3 kilroy023@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27일 오신환 의원이 문 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유무나 범위와 관련해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판단하는 제도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국회 자율권에 근거해 내부적으로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라며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당시 국회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오 의원의 자유위임에 기한 권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자유위임 원칙 역시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이 행위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특위 위원의 재임 기간을 법으로 보장한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이 주장한 대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등 재판관 4명은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에서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 심의․표결 절차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요청됐다"며 "이는 오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이고 자의적인 강제사임에 해당,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당시 당 사개특위 위원 중 한 명이었던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오 의원과 같은 당 사보임 반대파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했으나 문 의장의 결재가 이뤄지면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은 오 의원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변경됐다.

오 의원은 이에 반발해 자신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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