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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7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시차 출퇴근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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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없이 대중교통 타다 확진되면 벌금 300만원‧방역비 청구"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학생들의 본격적인 등교를 앞두고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와 시차 출퇴근제 확대에 나선다. 특히 마스크 의무화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과 방역비용 전액을 구상권 청구할 방침이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27일부터는 고2, 중3, 초1‧2학년, 유치원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와 혼잡 방지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확대 등 관련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전시는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는 2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2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0.05.26 rai@newspim.com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탑승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과 방역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외곽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운송사에서 마스크 여분을 구비해 미착용자에게 무료 배부할 예정이다.

등교시간 중 혼잡 방지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한다. 시는 고3의 등교를 시작한 지난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시청 공무원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출근시간을 9시 30분 이후로 조정 중이다.

27일부터 더 많은 학생들의 등교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차출퇴근제를 시 본청 및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 민간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 본청은 3분의 1 이상으로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3분의 1 범위 내에서 동참하도록 했다.

100인 이상 기업 및 사업장은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윤기 부시장은 "내일부터 많은 학생들의 등교가 재개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시차출퇴근제 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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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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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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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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