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없이 대중교통 타다 확진되면 벌금 300만원‧방역비 청구"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학생들의 본격적인 등교를 앞두고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와 시차 출퇴근제 확대에 나선다. 특히 마스크 의무화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과 방역비용 전액을 구상권 청구할 방침이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27일부터는 고2, 중3, 초1‧2학년, 유치원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와 혼잡 방지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확대 등 관련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전시는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는 2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2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0.05.26 rai@newspim.com |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탑승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과 방역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외곽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운송사에서 마스크 여분을 구비해 미착용자에게 무료 배부할 예정이다.
등교시간 중 혼잡 방지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한다. 시는 고3의 등교를 시작한 지난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시청 공무원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출근시간을 9시 30분 이후로 조정 중이다.
27일부터 더 많은 학생들의 등교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차출퇴근제를 시 본청 및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 민간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 본청은 3분의 1 이상으로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3분의 1 범위 내에서 동참하도록 했다.
100인 이상 기업 및 사업장은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윤기 부시장은 "내일부터 많은 학생들의 등교가 재개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시차출퇴근제 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