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출입명부 작성에 QR코드 도입…6월 초 시범운영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거부가 가능해진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소홀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하더라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내일부터는 지자체장들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5.12 unsaid@newspim.com |
승객 탑승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상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자 제재 대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풀고자 한다"고 말했따.
항공분야의 경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5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유흥시설 출입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도입한다. 시설 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QR코드는 네이버 등 상용 QR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해 코드 발급 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면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 성명·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사용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 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암호화돼 관리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방역 당국에 제공된다. 방역당국은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될 예정이다. 4주 뒤에는 정보가 자동 파기된다.
집합제한조치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또록 앱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태호 반장은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출입자 명부 작성시 허위 작성 등의 문제가 개선돼 시설 내 감염 발생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시에 시설 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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