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다음달 30일까지 실시한다.
25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착취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동해해양경찰서. 2020.05.25 onemoregive@newspim.com |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해양 종사자가 인권침해 사항을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인권침해 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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