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도 25일부터 2주간 영업중지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부터 다음달 7일 0시까지 클럽과 노래클럽, 룸살롱, 스텐드바, 카바레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오는 25일부터 2주간 단란주점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지난 10일 오후 8시부터 2주간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다른 업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직업을 속인 학원강사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51명에 달한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청 전경. 2020.05.24 hjk0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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